▲ 6.3 지방선거 투표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중복 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사전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도 본 선거일인 3일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유권자들로 붐비는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해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중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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