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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