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화학원, 공사대금 직접 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줘…시정명령

세화학원, 공사대금 직접 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줘…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 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A 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 사에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직접 수급사업자 B 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 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2천640만 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 사, 수급사업자 B 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 원이란 점을 확정했습니다.

세화학원이 대금 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 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 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