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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