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종사자 (자료사진)
배달 종사자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 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 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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