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비
제주와 일부 섬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 숲에 사는 '사냥꾼' 담비가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담비를 선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담비는 흑갈색 얼굴과 몸통에 목 부위 털만 노란, 몸길이 약 60㎝ 안팎에 체중은 3∼6㎏ 정도인 중형 포유류입니다.
발바닥에 털이 있어 나무를 잘 타고 미끄러운 곳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이에 능선·사면·계곡부 등 산림의 모든 지형을 이용합니다.
은신처로는 바위틈과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를 활용합니다.
담비는 2∼5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합니다.
과실류를 주로 먹으나 설치류·조류·고라니, 심지어 새끼 멧돼지까지 사냥해 먹기도 합니다.
무리가 협동해 사냥하기도 합니다.
행동권이 약 60㎞에 달해 '서식지 연결성'이 중요한데 개발로 서식지가 단절·감소하고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담비와 같은 2급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립생태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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