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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 30만 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 30만 원
▲ 화장실 불법 촬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 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B 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 씨가 A 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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