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본인을 몰래 촬영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그의 얼굴을 폭행했는데요.
정당방위일까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창원지법은 어제(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경남 창원의 한 빌딩 1층에서 A 씨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2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고, 이에 분노해서 이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 A 씨 측이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하려는 목적을 넘어서 얼굴 부위를 15차례 이상 폭행한 점, 이런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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