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2024년 연말 발생한 구미 콘서트 취소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판결 이후 구미시의 항소 방침을 비판했다.
이승환은 1일 자신의 SNS에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며 1심 판결 취지를 언급하면서 구미시가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서 항소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렸다.
이어 이승환은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고 지적하면서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 장호 씨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달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장호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배상 규모는 약 1억 2500만 원이다.
당시 이승환은 김장호 시장이 공개 사과할 경우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면 구미시는 항소를 결정하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구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과 관련해 "이승환 씨 공연을 막은 적은 없으며 대관 신청 당시 허가도 이뤄졌다"면서 "과거 공연 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이 있었고 SNS를 통해 구미시민을 조롱하거나 비아냥하는 듯한 표현이 이어져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두 차례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HEAVEN'이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 가능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연은 최종 무산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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