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제조 버터떡
최근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에서 두쫀쿠, 버터떡 불법 제조·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무등록 제조·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 씨는 지난 2∼3월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를 만들어 B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 씨는 두쫀쿠를 직접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는 지난 3월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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