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를 마치고 나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려 한 남성이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다가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내 교육감 투표지만 들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 했지만, 선거 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A 씨와 사무원 간 실랑이가 시작됐고, A 씨는 투표지를 구긴 채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에 선관위 직원이 "해당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고 하자 격분한 A 씨는 들고 있던 교육감 투표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는 왜 정당 표시가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기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23.5%로 역대 가장 높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거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쯤엔 인천 서구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2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한 7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경기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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