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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은 공무원…여친 신상에 '유흥업소 취업' 썼다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법무부 전산망에 이 여성이 "유흥업소에 취업했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29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 씨의 정보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결별을 요구한 B 씨에게 악의를 품고, B 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는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 외국인 등록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는 '유흥 업소 불법 취업'이라고 입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A 씨는 "B 씨로부터 연락받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허위 정보는 약 한 달 뒤 원상 복구됐고, B 씨의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적인 감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수윤 / 영상편집 : 류지수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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