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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진다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일률적인 법령 규제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 시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이병원 다인실은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남녀 공용 병실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복지부는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남녀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2인실에 한해서만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 병실과 중환자실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조만간 의료계와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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