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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가 낸 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가 낸 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 김아현(오른쪽)·김동현 활동가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씨를 대리해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김 씨 측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여권이 무효가 된 뒤인 이달 초 제3국에서 재차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한 김 씨는 현지시간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돼 22일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김 씨가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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