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조롱한 한국인 동료 작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오늘(27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모 벽돌공장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A 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 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이주노동자 지원 시민단체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