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국민연금 지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도록 미리 신청해 둔 어르신들은 앞으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으로 다시 수급 자격이 생겼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다시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격이 복원되고도 신청 방법을 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7,000명 중 절반이 넘는 38,000명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보유한 행정 정보를 활용해 연금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개정된 제도는 관련 시스템 개편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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