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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서도 운전자 일시 정지해야"

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서도 운전자 일시 정지해야"
▲ 헌법재판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려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 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B 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 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 씨는 그러나 A 씨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B 씨 차량에 충격당했단 이유에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B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설령 사고 시점에 횡단보도 안이 아니었다고 해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만큼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가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22년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로 통행하던 중 외부 요인이나 걸음걸이, 관성 등 우연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통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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