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 기능 식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비타민, 무기질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 사항에서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네이처스팜은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을 제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실제 이 기간에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 등을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습니다.
거래 정지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며 거래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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