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습니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전문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러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고발장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 평가자의 이름, 대상자의 언행, 유 전 사무총장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이 수사기관의 질문을 예상해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참고인들을 회유·압박해 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원고는 그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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