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30년 전 교제했던 상대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거부당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B 씨에게 지난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습니다.
B 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 씨는 B 씨의 사무실로 13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에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려고 연락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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