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알에프세미 대표 반 모 씨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 모 씨와 현 대표 반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관계자 윤 모 씨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해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피의자의 실질적 지위, 역할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띄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시세 차익을 본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구속된 구 모 씨는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퇴직 후 투자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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