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춘 이태원특조위 위원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조사국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22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3명은 오늘 오후 한상미 국장에 대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냈습니다.
고발장에는 고발 취지에 동의하는 유가족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적인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요구하고, 구성원에게 특정 방향의 입장 표명이나 대응 기조를 유도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특조위가 지난해 7월 이후 유가족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접수 증명원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고발장 취집니다.
현재 한 국장은 조직 내 권력 다툼 과정에서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으나 한 국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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