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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스타벅스, 충전액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야"

소비자단체협의회 "스타벅스, 충전액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야"
▲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불식 충전 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00분의 60(1만 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공정위와 국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담은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와 같은 모바일 기프트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하는 규정은 20년 이상 적용된 것이어서 이번에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다만 환불 기준을 일괄적으로 60% 밑으로 낮추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소비 진작 차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타벅스는 대부분 직영점이지만 다른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인데, 본사 잘못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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