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8천 선을 찍은 직후 급락하면서 미수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사흘동안 3천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초단기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 금액을 집계해 보니 지난 20일 기준 1천458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수거래란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진 돈이 40만 원만 있어도, 증권사에게 60만 원을 빌려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할 것에 베팅해 빚을 내서 거래를 하는 셈인데, 보통 담보 비율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증권사는 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은 건 5천487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 10월 이후 31개월 만으로 지난 18일과 19일에도 강제 청산된 금액은 각각 917억 원과 676억 원에 달하는 등 3일 동안 3천억 원이 반대매매로 팔려나갔습니다.
지난 20일 청산된 미수 거래는 코스피가 8천 선을 찍은 직후 급락한 날인 지난 15일 발생한 금액입니다.
코스피가 8천 선을 찍으며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후 급락장에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주식이 강제로 매매된 것입니다.
당일 코스피는 오전에 8천 선을 찍고 이후 지난 20일까지 약 10%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갚지 못한 미수금은 지난 20일 기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전날보다 2천800억 원가량 줄어들었지만,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7.6%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18일과 19일에도 6%와 4.6%를 나타내는 등 최근 하락장에서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가 가진 돈으로 주식을 사면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원상복귀하는 경우 손해가 없지만, 미수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반대매매로 청산당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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