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공금 1천520만 원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민원실 업무를 총괄하던 A 씨는 민원인이 발급받은 서류의 각종 수수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현금 일부를 소속 지자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30년 넘게 봉직한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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