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직전 노사의 잠정 합의를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당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장관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거듭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공복리 제한' 언급에 대해 김 장관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국가경제의 발전인가, 위험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든 올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노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조직률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깊은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쟁이 AI 시대 초과 생산에 대한 사회적 분배 문제로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가 제안한 내용이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이라며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얻는 데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 회사가 아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 투표가 끝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상생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나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함께 살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도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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