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지도 관심이죠. 반도체 부문 내에서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많게는 6억 원,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 수준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 합의의 핵심은 DS,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입니다.
연봉의 최대 50%인 초과 이익성과급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 성과급을 추가한 겁니다.
사업 성과를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DS 부문 예상치 300조 원의 10.5%인 31조 5천억 원이 특별성과급 재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40%인 12조 6천억 원은 DS 부문 전체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배분됩니다.
DS부문 인원이 7만 8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약 1억 6천만 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이 기본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사업부 성과별로 달라지는데요.
여기 올해 초호황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 A 씨가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 가정하고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특별성과급 1억 6천만 원이 쌓입니다.
여기에 메모리 사업부 실적에 따른 추가 배분 4억 원 정도가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최대 6억 원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 직원 B 씨를 볼까요.
적자 사업부인 만큼, 추가 특별 성과급은 없습니다.
다만 공통 배분 몫인 1억 6천만 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은 받게 됩니다.
적자 사업부 페널티가 적용되면 특별성과급 규모는 9천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지만, 노사가 내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지원 조직 직원 C 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통 몫인 1억 6천만 원에 메모리 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을 추가로 배분받으면서, 4억 원대 성과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성과급은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지만, 세법상 현금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연봉 1억 원 연구원이 자사주를 포함해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7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6%대 세율이 적용되면서, 2억 7천만 원 안팎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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