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를 내세운 상품권 사채 업자가 검찰에서 불법 추심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상품권 사채 업자 A 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상품권 카페를 통해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21만 원을 빌려주고는 원금의 40%가 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자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맞고소했고, B 씨는 검찰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A 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해당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상품권 사채를 거론하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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