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300만 명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노동연구원은 종사자 수에 따라 휴식권이 달라지는 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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