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오늘(21일) 나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지배·개입행위를 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1·2심은 HD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다르므로, 원청업체가 사실적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심은 대신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하청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평가할 정도의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HD현대중공업과 하청노조 사이에는 이런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건을 접수해 7년 넘게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교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금속노조는 선고를 앞두고 "긴 시간 동안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늦은 선고"라며 "여러 현장의 하청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투쟁을 멈추지 않아 노조법 2·3조 개정까지 이끌었다.
대법원도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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