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론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 전 원장에게는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이후 국회 국방위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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