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
그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항소심이 오는 7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7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8월 1심 승소 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 원칙 위반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이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며 병역 기피 행위 자체는 분명히 짚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3차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실제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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