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6월 14일 정오 부산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1만 원씩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예식장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A 씨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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