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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우려 없다"

법원,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우려 없다"
▲ 김용현, 윤석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이유로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법관이 심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거듭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도 간이 기각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이 기각 결정에 재항고하면 재판 정지 기간이 연장돼 재판이 곧바로 속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변론이 분리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내일(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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