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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적정선 지켜야"…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선을 넘으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내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3권'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는 무력을 준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적정선이 있다', '선을 넘고 있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배분의 제도화'를 겨냥해선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한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동 사례는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입니다.

역대 5번째이자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러올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후유증을 고려해 정부가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파업 참가율과 생산 역량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청와대는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서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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