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문
올해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로 확대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의 200%(8구간)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까지만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처럼 졸업 또는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받게 됩니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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