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보복 테러조직 (자료사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중대 범죄"라고 강조해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모르는 사람 집에 래커칠을 하고 인분을 묻히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B 씨 모친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뿌리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 접착제를 짜놓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사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채팅방은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실제 행동할 사람을 모집하면, 행동대원이 특정인 집에 찾아가 사적 보복을 대신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도 채팅방에서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히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 아들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범죄조직과 유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경각심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치안 관련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가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69건이 발생했으며, 60건에 대해 50명을 검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