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뉴스헌터스 앵커 : 지금 들으신 소음이 혹시 몇 시에 녹음한 건지 아세요?]
[김종원/뉴스헌터스 앵커 : 밤에 늦게 했다면서요.]
[윤태진/뉴스헌터스 앵커 : 새벽 2시, 4시, 6시에.]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1년 반 동안 밤새 계속되는 파티와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보자/뉴스헌터스 : (이 건물) 한 80%가 에어비앤비예요. 매번 게스트들이 바뀌는데 아기들이 뛰어다니고 막 소리치고 울고 성인들도 발망치 소리를 내면서 새벽까지 노래 틀고 음주가무에다가 온갖 소음들이 다 있거든요. 남이 돈 버는 거에 왜 제가 희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보자는 건물주와 호스트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본사 역시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해당 숙소는 사업자 등록과 구청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숙박업소로, 임대계약에도 주민 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지원 변호사/뉴스헌터스 : 지자체에서는 뭐 관리 감독을 좀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은 신고 숙박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우리가 와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했다는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고의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음악 소리라든지 이야기하는 소리 이런 거 가지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건물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유숙박으로 인한 주거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플랫폼의 적극적인 자체 제재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김나온,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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