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구성 5주 만에 공백 기간 적체됐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 구성 이후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재가동해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4만 7,165건을 자율규제로 삭제했습니다.
또 전자심의와 대면 회의를 병행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2만 1,961건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총처리 건수는 6만 9,1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정 요구 대상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1만 1,338건과 유명인·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만 567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미심위는 전체 적체 안건의 약 70%를 심의 전에 삭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키워드 기반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자동 수집·저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유지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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