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가 인상해 '할인율 부풀리기'…소비자원·공정위, 주요 온라인 쇼핑몰 적발

정가 인상해  '할인율 부풀리기'…소비자원·공정위, 주요 온라인 쇼핑몰 적발
▲ 한국소비자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려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표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행사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되는 1천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쇼핑몰별 200개)와 4개 사의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가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습니다.

또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습니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가 행사 전 정가 3만 원, 할인가 1만 9천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 4천 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 7천900원으로 찍혔습니다.

할인율을 종전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입니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4개 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