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를 매트 안에 거꾸로 세워 놓아 숨지게 만든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살해' 사건.
당시 숨진 아이의 검시를 진행했던 검시관이 아이의 검시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본인의 강의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검시관 B 씨는 지난 2024년 2학기, 본인이 출강하는 대학교 강의에서 A 군의 신상과 함께 검시 사진 여러 장을 유가족 동의 없이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2024년 7월 태권도장 관장이 오랜 시간 동안 매트에 거꾸로 세워 넣는 학대를 가해 숨졌고, 이후 B 씨가 A 군의 검시를 맡았습니다.
검시 사진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신상이 파악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야 하지만 B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기북부청은 "문제를 인지한 후 해당 검시관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의도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공개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군의 유족은 B 씨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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