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각각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란 사건의 본류 격인 해당 재판에서 이들 4명에 대한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파행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을 맡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이후 재항고했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각각 지난해 12월 공소 제기 이후 162일, 158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이 멈춰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피 심리로 1심 재판 기간 6개월이 다 소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특검법 및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입법 취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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