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교회에서 만나 오래도록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놓고 수년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40대 여성 B 씨에게 이사하게 됐으나 이전에 살던 집이 안 팔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1억 2천900여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보험회사와 대부업체에 2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전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고, 안 팔리면 B 씨 대출채무는 물론 이자와 원금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 한 교회 고등부에서 만나 27년 넘게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B 씨는 '교회 오빠'로 믿고 따르던 A 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금융기관 2곳에서 어렵사리 돈을 빌려 A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은 돈은 3천400여만 원에 불과했고, B 씨는 개인신용이 악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1억3천만 원가량을 대출받게 한 후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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