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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 막는다…퇴장방지약 가격 10% 인상

복지부,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 막는다…퇴장방지약 가격 10% 인상
▲ 보건복지부

정부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익이 적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할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약값의 기준선인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약 형태인 내복제는 기존 525원에서 578원으로 올렸고, 입으로 마시는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는 2천800원에서 3천80원으로 올렸고, 주사제는 5천257원에서 5천783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생산 원가 증가를 반영해 제약사가 필수 약제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지정 방식도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자료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추천 필수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된 성분과 제형의 약제는 우선 지정 대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 약제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직권 지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특정 약제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가산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행했을 경우 3%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이거나 단독 등재된 약제 및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1%씩 추가로 가산합니다.

이런 가산율을 합산해 최종적인 약값 인상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 참여를 유도합니다.

영세한 품목에 대한 행정 편의도 개선됩니다.

연간 청구액이 적어 원가 계산 절차가 복잡했던 품목의 기준을 기존 1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 약제는 원가 분석 금액이나 동일 제제 평균가 등을 고려해 더 수월하게 약값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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