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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I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자신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차량에 탑승 중이던 경찰관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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