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어진 크레인
경남 창원시가 관리하는 함안군 칠서정수장에서 70t 크레인이 넘어졌지만 15일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오늘(15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 함안 칠서면 칠서정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70t 크레인은 시 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칠서정수장 침전지 구조물 개량공사'(3월 말∼6월 말)를 맡아 현장에 진입했고, 중량물 작업을 하려고 위치를 잡았다가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크레인 기사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울타리와 가로등이 일부 파손됐지만 정수장 시설물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와 시공사, 기사 모두 사고 당일 크레인 아래 지반이 꺼지면서(지반침하)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업 전 현장의 지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넘어진 크레인을 복구하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7천50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크레인 기사 측은 중량물 작업 전 발주처나 시공사가 지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며, 넘어진 크레인을 세우고 수리하는 비용을 발주처 또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와 시공사 측은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할 때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는 관계자 간 법적 과실 비율이 나와야 관련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근거가 있어야 (복구)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니 검토를 이른 시일 안에 마치려고 한다"며 "영조물손해배상 보험금이 나오면 복구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그때 다시 시공사, 크레인 기사 측과 상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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