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이 실형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손 씨의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총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2018년에도 손 씨는 음주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사고를 냈고, 같은 해 12월엔 서울 신사동에서 역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손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 씨는 이후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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