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수사 중단' 언급이 부당한 자백 요구로 인정
-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음식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아
- 외부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이 문제로
- 수사 과정 확인서 작성 미흡은 박상용도 일부 인정
- 檢 분위기? 어차피 답 정해져 있어 관심 없다고 해
- 연어 술파티는 제외? 박상용이 알았단 증거 없어서
- 인천지검서 추가 감찰 중…그 후에 징계 수위 나올 듯
- '공소취소' 원하는 입장에선 최소 '면직'은 원할 것
- 박상용, 징계 구체화되면 대응 예정...소송 가능성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5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뭔가요.
▶임찬종 : 요즘에 서초동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이슈가 많지 않은데요. 역시 그래도 계속 지속되는 이슈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연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청구한 거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5월 12일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를 청구한 거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은 아니고 좀 됐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전까지 가장 통상적인 과정은 검찰에서 감찰을 해서 감찰결과에서 뭐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또 법무부 내에서 또 위원회나 자문을 받아서 징계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검찰총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박상용 검사를 감찰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전날인 5월 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라고 감찰 관련 결정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유는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됐다. 두 번째로는 수용자를 소환조사 했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세 번째로는 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이 세 가지가 인정돼서 징계를 청구를 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어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로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관리소홀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되지 않아서 징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도 징계사유로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볼게요. 결론부터요. 이거 2개월 정직 청구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청 분위기를 봤을 때 중징계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뭐 2개월 집에서 쉬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런데 중징계와 경징계는 사실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쉽게 말해서 정직부터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 공무원 징계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검사에 대한 징계는 다섯 단계의 징계가 있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더 넓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여기서 감봉, 견책, 견책은 경징계이고, 정직 이상은 중징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직부터는 중징계인데요.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한 달 단위로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수위의 징계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정직 1개월보다 바로 위 이게 정직 2개월 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직이면 중징계예요?
▶임찬종 : 중징계인데, 중징계 중에 거의 제일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제일 낮은 중징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보면 이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이거는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이거는 대검에서 이런 식으로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좀 자세히 풀면 서민석 변호사와, 그러니까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지요.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녹취를 보면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하겠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다른 사건,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내가 수사를 잠시 중단시키게 해놨는데 진술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곤란해지지 않냐, 나만 중간에 샌드위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누가 먼저 이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는지, 아니면 박상용 검사가 요구했는지 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원하는 진술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놨다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게 대검에서 감찰을 청구하면서 밝힌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속된 말로 딜을 박 검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 게 문제였다? 알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안미현 검사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나도 자백받으려고 사기 피의자한테 탕수육까지 내 돈으로 시켜준 적도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 관련해서 또 대검 측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다는 식의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히 대검에 보도자료에 쓴 말을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인데요. 이게 조금 말을 애매하게 해서 좀 오해를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식물을 준 거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요.
▷김태현 : 그러면 왜 썼대요?
▶임찬종 : 음식물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을 사주거나 음식물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김밥이나 커피 같은 음식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한마디로 수용자 측이, 수용자의 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줬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왜 쿠크다스는 빠지고 커피하고 김밥은 들어갔냐 이게 미스터리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쿠크다스는 검사실에 원래 있던 걸 검사가 준 음식이니까.
▷김태현 : 검사실 가면 거기 커피랑 과자랑 이런 거 검사님이랑 수사관들 먹으라고 간식들 많잖아요.
▶임찬종 : 있지요.
▷김태현 : 그거 먹으라고 준 거는 뭐 상관없는데. 밖에서 아버님이 오늘 초밥 드시고 싶다니까 하나 사오세요, 제가 먹게 해 드릴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임찬종 : 그건 안 된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이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이걸 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설명하는 대검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검사가 사준 거, 검사가 준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밖에서 먹을 걸 사 갖고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문제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플러스 한마디로 접견편의, 한마디로 뭐 이렇게 밖의 사람을 검사실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하면, 아니면 또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원칙에 어긋나게 만날 수 있게 어떤 접견편의를 베푼 거. 주로 검사실이었겠지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도 없어요, 아니면 요번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서 음식 사다주고 이런 거요.
▶임찬종 : 밖에서 음식 사다주는 거요?
▷김태현 : 네. 이례적인 건 맞아요?
▶임찬종 :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뒷얘기라면 뒷얘기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느 특검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특검이 있어요.
▷김태현 : 이번 정부?
▶임찬종 :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특검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특검에 있었던 관계자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는 후배가 그 특검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특검관계자가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누구 주요 피의자가 있는데, 그 주요 피의자한테 자기가 엄청 도시락을 먹게 해 주면서, 사주면서 설득을 해 봤는데 그런데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 그런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안미현 검사 탕수육이랑 비슷한 거네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된 다음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하고도 만나고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때 이미 박상용 검사 사건이 문제가 됐던 때인데요. 연어회를 안 사줘서 혹시 얘기를 안 한 게 아닐까.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 사람한테 그런 거 혹시 안 물어봤냐. 뭐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들어왔던 이른바 특검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밖에서 사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걸 허용한 건지, 본인이 사준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밖의 음식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수사과정에서 절대, 물론 원칙만 따지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원칙만 따지면 안 될 거다?
▶임찬종 : 원칙만 따지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김태현 : 왜냐하면 그게 법무부 수용규칙 위반일 수 있으니까?
▶임찬종 : 수용규칙 위반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절대 일어난 적이 없다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저도 봤어요. 초밥 사 가지고 들어가는 거요. 제가 본 사건은 피의자도 유명한 사람이고, 담당검사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임찬종 : 유명한 사건을 변호하셨나 보네요.
▷김태현 : 아니, 뭐 제가 변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변호한 건 아니고, 피의자랑 제가 좀 관계가 있어서요. 초밥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피의자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검사도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제가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건 뭐예요?
▶임찬종 : 이거는 박상용 검사도 일정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고의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원래 면담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피의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는 정도의,
▷김태현 : 피의자신문조서를 안 써도 수사보고 남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임찬종 : 네. 수사과정확인서라는 걸 규정상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박상용 검사도 그런 게 내가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2개월 정도면 이 정도 사안이면 검사 2개월 징계받는 게 맞지 이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수사관행인데. 이런 분위기예요?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요.
▶임찬종 :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일선 검사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현 : 관심이 없어요?
▶임찬종 : 그냥 어차피 답 정해놓고 다 우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예전처럼 똘똘 뭉쳐서 이제 뭐 우리의 동료인 무슨 검사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 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최대한 알아봤자 마음만 아프니까 알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맞고요. 굳이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인지수사를 해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지요. 저게 뭐 따지자면 규칙위반일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다 하면 지금까지 인지수사를 했던 검사들 중에 상당수는 다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이 많지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또 변호사들하고는 이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음식물 이런 거 가지고는 좀 그렇지만, 접견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 검사에 대해서 징계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연어 술파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건 왜 빠진 거예요?
▶임찬종 : 연어 술파티는 아까 대검에서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청구할 때 포함시키지 않겠다. 한마디로 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서울고검 감찰조사팀에서는 술이 들어온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박상용이 알았다, 또는 고의적으로 그거를 허용했다. 이런 증거는 없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연어랑 술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박 검사는 그걸 모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임찬종 : 그거는 서울고검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박상용 검사는 몰랐던 것 같다. 뭐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그거를 용인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법무부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직 2개월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임찬종 : 셋 다 가능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떻게 한대요?
▶임찬종 : 지금 또 며칠 전에 또 알려진 사실인데요. 인천지검에서도 박상용 검사를 또 추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또 왜요?
▶임찬종 :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가 현재 소속상으로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출석은 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한 거,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 등에 참석한 것 때문에요.
▷김태현 : 국민의힘 청문회요?
▶임찬종 : 네, 청문회. 청문회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방송에 이런저런 곳에 나온 이런 것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김태현 : 품위유지요? 인터뷰한 거요?
▶임찬종 : 뭐 인터뷰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다음에 공무원이면 성실하게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은 의무위반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지금 감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 감찰결과까지 보고 합쳐서 아마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박상용 검사를 법무부 입장에서 혹시 누가 서로 더 좋아할 거냐 보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고요.
▷김태현 : 왜요? 그러면 파면 나왔어야 되는 건가요?
▶임찬종 :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박상용 검사의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라든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어떤 굉장히 잘못돼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공소취소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이나 엄청 중징계가 나올 정도의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야,
▷김태현 : 박상용 검사가 파면 당할 정도로 수사를 잘못했다, 조작기소야, 그러니까 공소취소 이렇게 갈 수 있다?
▶임찬종 : 왜냐하면 조작기소 했으면 당연히 파면이나... 파면은 아니고, 검사는 파면 못 하니까요. 조작기소 했으면 해임 최소한 면직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 징계사유가, 물론 징계사유가 제가 봐도 뭐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다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징계를 한다 이건 아니고, 분명히 규칙위반이 있는데요. 보면 밥 먹을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런 것까지 뭐, 밖에서 음식 사올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런 것까지 넣었다는 거는 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직 2개월이라도 만들어보려고 이거를 끌어모았다라는 생각이,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차피 박상용을 정직 2개월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사가 굉장히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를 밝히는 게 중요했는데요. 그 결과가 뭐 음식물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정직 2개월이면 그런 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기자, 이거 때문에 박상용 검사 취재해 봤지요?
▶임찬종 : 한번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이 정직이 나온 다음에 박상용 검사의 입장은 뭐예요?
▶임찬종 : 어쨌든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한번 준 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징계절차가 남았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징계 나오면 소송도 제기한답니까?
▶임찬종 : 그거는 징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징계 나오면 아마 결정하겠지만, 뭐 지금 법무부에서 예상컨대 인천지검 건까지 합쳐서 징계수위를 올리고 그러면 아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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