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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봤지만, 못 받아" 식당 주인의 고백…공은 다시 경찰로

"현금 봤지만, 못 받아" 식당 주인의 고백…공은 다시 경찰로
▲ 기자회견하는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의 '밥값 대납 의혹'을 둘러싼 증언이 엇갈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관심이 모입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일부 참석자는 '(이 후보 측이) 현금을 내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고, 또 다른 몇몇은 '김슬지 도의원에게 현금을 주고 갔다'고 증언하고, 식당 주인은 '현금을 봤지만, 받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던 이들의 말이 서로 달라 진실을 찾는 과정이 공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경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14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식당 사장 A 씨는 "(이 후보의 비서관이) 현금으로 식비를 저에게 줬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받은 적이 없으나 (계산대에 있는) 현금은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모든 분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고 밝힌 그는 이 후보가 주장한 '중간 이석'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밖으로 나갔다"고 다소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친목 분위기"라면서 정책 간담회로 볼 수 있는 플래카드나 유인물은 없었다고 떠올렸습니다.

A 씨의 이날 말은 경찰 수사의 향배를 가늠하는 꽤 중요한 단서들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장이 접수될 때부터 당시 자리의 성격과 주선자, 계산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대로 이 모임이 정책 간담회가 아닌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자리였고, 그 비용을 이 후보를 대신해 김 도의원이 냈다면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후보와 김 도의원이 밝힌 대로 참석자 요청에 따라 이 후보가 식사 자리에 왔고 자기 비용 또한 이 후보 측에서 냈다면 위법 요소는 없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경찰은 그간 이 후보와 A 씨를 비롯해 참석자 여럿을 불러 당시 기억을 확인했지만, 일부 상반된 진술이 나와 사건의 실체를 완벽하게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A 씨의 기자회견 또한 이 후보가 그간 주장한 내용과 일부는 같고, 일부는 또 달라서 이를 둘러싼 지지자 간 진실 공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간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러 입에서 나온 다른 말 때문에 예상보다 수사가 더디게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르면 이달 중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선거일 이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 우려스럽다"며 "경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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