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경찰서
충남 홍성경찰서는 집주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8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50대 세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임대인 B(60대) 씨의 단독주택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현금 8천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B 씨가 현금 뭉치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평소 B 씨와 왕래하며 쌓은 친분으로 돈을 빌린 뒤 갚기도 했는데, 범행 전날에도 빌렸던 현금 3천400만 원을 되돌려주며 B 씨 수중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점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특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1천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불을 붙여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A 씨를 상대로 사라진 돈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